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 판매사원인 B(36)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 를 받고 있다.
대리수술 이후 환자 C씨는 심장이 정지하며 뇌사판정 을 받았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 판매사원인 B(36)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 를 받고 있다.
대리수술 이후 환자 C씨는 심장이 정지하며 뇌사판정 을 받았다.
사고가 나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입력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 수색해 수술실 외부 폐쇄회로( CC ) TV 를 확보하고 이들의 범행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