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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 엉덩이 성추행사건을본 현직변호사의 분석

예도   
2018.09.08 11:54 조회: 374 댓글: 0

들어가면서 

홍차넷은 남성만의 커뮤니티는 아닙니다. 많은 여성 유저분들도 계시지요. 
또한, 타임라인이나 그외 기타 게시판을 눈팅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크고 작은 성범죄는 빈발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유저분들이 계실겁니다. 

때문에... 행여나 직, 간접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급적 아래 이어지는 글은 읽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본의 아니게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시게 될 수 있어서요. 

제가 굳이 이러한.... 쓰지 않는 것이 나을 법한 글을 굳이 적는 것은, 
오늘 사건 판결문을 보고 이건 영 아니다 싶어서입니다. 



#1. 유죄추정의 원칙 

제가 전에도 썼습니다만..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판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런데 사악군님께서 몇 번 지적하신 것처럼, 
성범죄나.. 가벼운 범죄에 관하여는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는 하지요. 

https://redtea.kr/?b=34&n=12605 


뉴게에 올라온 기사는 사실 아침에 읽었던 기사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굳이 여기에 옮기지 않았던 것은, 
기사에는 사건의 외관만이 소개될 뿐,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사정들이 판결문에서 소상하게 드러났는데, 기자가 그것까지는 옮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읽어보니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CCTV영상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유죄인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올 여성의 날에 썼던 글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https://redtea.kr/?b=3&n=7213 

피해자 여성 친구의 증언으로 노인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버렸죠. 
그 때에도 썼습니다만... 이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가해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는 실패한겁니다. 

이런 식의 유죄판결이 쌓여간다면.... 
막말로 여성 둘이 만나서 남자 하나 전과자 만드는 거 순식간입니다. 
어쩌면 혼자서도 가능하겠네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애써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성추행범죄의 특성상, 가해의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니 말이지요. 


#2. 대법원 양형기준표는 장식인가? 

제가 이번 판결에서 가장 분노한 지점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 양형기준표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2.sjp 

성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집행유예 기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양형기준은 위에서부터 봅니다. 
즉 1순위는 주요참작사유입니다. 이 중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면 실형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요소가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하지요. 
1순위 주요 참작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거나, 그 긍정적인 요소가 1개만 있다면 

그 다음 2순위 일반참작사유를 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평가, 판단하게 되어 있지요. 
부정적 요소가 많으면 실형으로 기울게 되고, 긍정적 요소가 많으면 집행유예로 기울게 되지요. 


자, 위 양형기준과 판결문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일단,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요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 계획적 범행 - 공소사실만 놓고봐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닙니다.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음부나 가슴부위 추행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니죠.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초범입니다. 당연히 해당사항 없음. 
* 반복적 범행 - 공소사실만 놓고 봐도 1회성입니다.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바로 항의했다는 걸 보니 그것도 아니죠.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역시나 아닙니다. 공소사실만 봐도... 
* 윤간 - 강간죄에서의 참작사유이니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친족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인 경우입니다. 해당사항 없음. 
* 임신- 역시 해당사항 없음. 
* 중한 상해 - 역시 해당사항 없음. 


주요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요소를 보지요.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 아청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 적용되었으니 피해자는 13세 이상이겠죠. CCTV로 볼 때, 유형력의 행사는 현저히 약해 보입니다.]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해당사항 없음.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음부나 가슴부위는 아니고.. 둔부인데요. 접촉이야 있을 수 있어도 '움켜쥐었다'라?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모를까..(그것도 둘 이나!!!)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부정적인 요소는 저언혀 없습니다. 


뭐, 굳이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일반 참작사유를 보아야겠지요? 

일반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고인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네요. 해당사항 없음.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거나 약물을 먹인 거 아니죠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고인에게 이런 요소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해당사항 없음. 
[ * 진지한 반성 없음 - 유일하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거 딱 하나 걸리지요.]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있었다면 판결문에 명시되었을 겁니다. 

일반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 형사처벌 전력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아까 말했듯이 기업체 운영하고 계시고, 가족도 있지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 * 우발적 범행 -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으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봐야겠지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자수 - 해당사항 없지요.. 
* 진지한 반성 - 무죄를 주장하니 역시 해당사항 없지요.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피고인이 고령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상당 금액 공탁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살짝 애매합니다.] 가장이 구금되는데 곤경이 없는 집이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자, 어떻습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집행유예에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 두 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참작사유를 보죠. 
일반 참작사유에서 부정적인 요소 하나, 긍정적인 요소는 최소한 셋입니다. 넷일수도 있고요. 

그나마 그 부정적인 요소라는 것도...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하물며 명백한 유죄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부정적인 요소를 중대하게 판단하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3. 랴.... 리건 

제가 이 사건 변호했더라면, 제 책상 엎었습니다. 
의뢰인 보기에도 면목이 없을 뿐더러, 이 판사 XXX XXXXX XX하면서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 퍼마셨을 법 하네요. 

대법원 양형기준은 이 판사에게는 장식품이었을까요? 
양형기준이 물론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권고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판사가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판결을 썼다면 그 이유라도 분명히 밝혀야 할 텐데, 
그 판결을 내놓은 판사는 그 이유조차도 제대로 안 써놨습니다. 

물론, 판결문에 밝히지 않은... 다른 이유가 기록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양형기준표상 집행유예 권고사안인데, 굳이 실형을 선고하였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어떠한 점에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죠. 기록을 근거로 말이죠. 
그런데 ㅆㅂ 이 판결문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진심 이 판결문 쓴 판사가 ㅊ ㄷㅇ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4. 문제가 있는 판결, 그리고 판결문 

이 사건은.. 특히 이 사건 판결문은 좀 널리널리 퍼져야 할 성격이라고 봅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리까리한데도.. 굳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인정하는 것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양형기준표 상 명백하게 집행유예 권고사안인데, 
대체 어떤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는지를 건성으로, 무성의한 몇 줄의 판결문으로 설명하는 걸 보자니 
정말 어이가 없다못해 하늘로 치솟을 지경입니다. 

굳이 실형을 선고하겠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사유는 제시하는 것이, 

법관으로서의 당연한 도리 아닌가 말입니다. 


#5. 맺으며 

저 판사가 남성이라면, 자기도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싶습니다. 똑같이, 고대로 말이죠. 

저 판사가 여성이라면, 지네 아들이 당해보길 바랍니다. 똑같이, 고대로 말이죠. 




* 덧붙임 : 제 이야기가 그럴싸하게 보이신다면, 이거 여기저기 좀 퍼날라주세요.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변호사로써,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링크도 좋고, 전문을 그대로 옮기셔도 좋습니다. 

 

글의 일부만 옮겨서, 이상하게 왜곡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https://redtea.kr/pb/pb.php?id=free&no=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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