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재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 의견과 국선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난 10월16일을 끝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재판까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본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했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도 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38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