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카퍼레이드한 사실 있지만 불법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② 삭제 <2004.3.12>
③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여당 대표자의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을 대상으로 그 답례로서 손을 흔들며 인사한 행위는 정당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거나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 즉, 의례적 행위에 해당 하여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일정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선거운동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