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살 생중계’ 해프닝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박진성 시인이 2016년 ‘박진성 문단 내 상습 성폭행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와 황수현 한국일보 기자에 대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다) 재판부는 18일 오후 “피고(한국일보·황 기자)는 원고(박 시인)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당시 기사 4건, 기사를 공유한 SNS 게시물 2건의 정정을 진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그에게 제기된 성추행·성폭행·성희롱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피고 측은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고 지적했다.